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건설을 운영하면서 김제시 E 2단계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2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건설을 운영하면서 김제시 E 2단계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중, 2014. 1. 1.부터 같은 해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080,000원과 2013. 10.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