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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6가단281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13.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조합비, 보험료, 과태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지체한 사실, 원고가 수차례 피고에게 연체관리비 등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최종적으로 2016. 11. 9. “2016. 11. 16.까지 체납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2017.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민법 제544조). 그런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피고는 2017. 1. 13.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2016. 11. 17. 곧바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