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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5 2020가단137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7,540원, 원고 B에게 34,035,4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