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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16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2만 원 이상의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D에게 금 10돈인 1구좌 220만 원의 재화를 구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합계 187,000,000원의 재화를 구입하게 하여 위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의무를 지게 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의 방문판매원 ‘E(F)’은 ‘E(G)’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해외광산ㆍ광물 개발 및 채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리인 H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1. 방문판매업 신고증

1. 물품수령확인서

1. B (농협계좌 I)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