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3고단956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던 분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2012. 5. 하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5.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와 임신했던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 두고 보자 확실히 끝내 줄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 씹파는 년”이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2012. 12. 1.경까지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145,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