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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2. 8. 09:3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52에 있는 ‘ 유성 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 인데, 피고인은 2011. 10. 4. 21:2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58-1 유성 오토바이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덕 계동 306 푸르지 오아파트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 2013. 12. 15. 22:31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유성 오토바이에서 같은 리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