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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자 2012라993 결정

[주식압류명령][미간행]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외 2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2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행복디자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로 청구금액을 659,227,839원으로 하여 채무자(항고인,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가 소유한 제3채무자 발행의 보통주 4만 주(1주 당 액면금 5천 원)에 관한 주식압류 및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1. 10. 31.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을 하였고, 이후 제1심 법원은 2012. 7. 12. 위 압류된 주식을 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항고인은 2012. 7. 24.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즉시항고장에 ‘항고인에게 위 결정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결정은 채권자에게 2012. 7. 18. 송달되었고, 항고인에게 2012. 7. 26. 송달되었으며, 제3채무자에게는 2012. 8. 17. 항고인이 제3채무자의 사용자/종업원의 지위에서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아 항고권 발생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3. 3. 29.자 83스5 결정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즉시항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이 사건 결정이 아직 항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방법도 없다( 대법원 1998. 3. 9.자 98마12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김정곤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