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생물 약품, 화장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2)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C[이 회사의 계열사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이고 이 회사의 이 사건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2005. 12. 31.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기에(피고 2018. 9. 18.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이 회사가 한 것은 이하 모두 피고 회사가 한 것으로 적시하기로 한다]은 공동으로, 다른 세균에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제조한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 비용혈성 균주를 이용하여, 분자량이 매우 높아 효과가 더 좋은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 고분자 물질인 무색 고점도 다당류로 보습, 윤활 및 세균 침입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화장품, 치료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을 고수율로 생산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명에 대하여(갑 제18호증의 1 제2, 4쪽 참조) D일자 특허출원을 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E일자 특허법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된 후 F일자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등록)번호 G(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다)로 공동특허권자로서 설정등록이 된 바 있다
(갑 제18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참조). 발명의 명칭: 히아루론산(히알루론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별지의 특허권 기재 부분을 제외하고 이하 ‘히알루론산’으로 통일하여 적시하기로 한다) H 청구범위 특허법 제97조 참조 【 청구항 1 】 히알루론산 생산 균주 ‘스트렙토코커스 에스피(Streptococcus ‘연쇄상규균’을 말한다. SP.) I’ 【 청구항 2 】 제1항의 스트렙토코커스 에스피(Streptococcus SP.) I을 배양하여 수득한 배양액으로부터 히알루론산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