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09 2015가단1105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562,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562,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1.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