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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누132 판결

양어장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2구합571 (2013.07.24)

제목

양어장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요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 제1호

사건

(제주)2013누1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이AA 2. 이BB

원고, 항소인

이C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2구합571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8. 8.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이AA, 이BB의 각 청구와 원고 이C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이AA, 이B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이CC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이C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8.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3. 6.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 2013. 5. 21.자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착오하여 감액경정처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AA, 이BB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과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 중 1)항 , 3)의 나)항 , 4)항 및 7)항 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적고 그 밖의 오자 등을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귀속대차대조표 및 제6쪽 제6행과 제7행의 대차대조표 를 각각 재무상태표 로 수정함

O 제1심 판결서 제6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 을 이 사건 양어장시설(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 포함) 으로 수정함

O 제13쪽 제8행의 환사가액 을 환산가액 으로 수정함

O 제17쪽 아래에서 제7행의 제2홍 을 제2호 로 수정함

2. 바꾸어 적는 부분

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소득세법상 건물 해당 여부{제1심 판결 제2의 다.1)항}

" 1)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건물이나 시설물 ・ 구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은 건축법의 개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그런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건물'이라는 개념 대신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훌)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와 [별표 1](2010. 8. 17. 개정된 것)이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용도별 건축물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는데, 위 [별표 1] 제21호는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어시설을 포함함)'도 건축물로 보고 있다.", " 3) 위 건축법령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까지 건축물로 보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건물 및 영업권을 제외한 매매대상에 관하여발전기 및 전기시설, 냉동실 및 사료제조기 외 집기비품 일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명세 표의 기계기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수조시설, 하우스시설, 취・배수라인, 토출・주수라인, 침전조와 고가수조 등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서 수중에 설치되었거나 수조 지하, 수조에 고정 설치된 공작물로서 위 [별표 1]에 규정된 양어시설로 보이는 점, 위 감정평가서상 그 밖의 각종 펌프, 발전기, 변전시설 및 사료제조기 등의 기계기구는 수조시설 등의 양어시설이 양어장으로 사용되는 데 필요한 시설이거나 양어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소득세법 제94조 소정의건물' 또는이에 부속된 시설물이거나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양어장 시설의 양도가액 산정{제1심 판결 제2의 다. 3)의 나)항}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냉동실, 사료제조기 외 집기비품 일체에 대한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가 위 OOOO원을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OOOO원에는 이 사건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보는 이 사건 양어장시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볼 수 없는 비품 등의 매매대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OOOO원 전액을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양도가액은 위 OOOO원을 위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의 가액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과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축물, 기계장치의 가액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OOOO원(= OOOO원 x OOOO원 / OOOO원, 원 미만 버림)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대한 별도 항목 과세와 원고들의 공유 여부{제1심 판결 제2의 다. 4)항}

1)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 이 사건 건물 또는 이에 부속된 시설물 ・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등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는 별개로 이 사건 양어장시설 등의 매매대금이 정해져 있어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이 사건 건물과는 별도의 항목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원고들이 공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655㎡이고 그 중 수조의 면적은 약 2,626㎡인 사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면적 합계는 324.54㎡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 중 가장 큰 것은 84.96㎡ 이며 건물들의 용도는 관리사, 보일러실, 펌프실, 냉동창고인 사실,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OOOO원이고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가액은 OOOO원인 사실(원고들의 이 사건 양어장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양어장시설물의 양도가액은 OOOO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OOOO원으로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이CC는 1997년경부터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3동을 신축하고 1998. 4. 14.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이CC는 1996. 11. 23.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7. 11. 13. 원고 이BB에게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이AA은 2010. 1. 15.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이AA, 이CC는 부부이고 원고 이BB은 그들의 자식으로서 이 사건 양어장을 DD수산이라는 상호로 공동 운영해 온 사실, 원고 이AA은 2013. 10. 2.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양어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 이AA이라고 자인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가족으로서 이 사건 양어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자산의 소유명의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 양어장시설 및 영업권을 일괄하여 매도한 점, ② 이 사건 양어장시설(수조, 배관 등)은 이 사건 건물과는 독립된 건축물로서 이 사건 양어장의 주된 시설물인 반면, 이 사건 건물은 관리사, 보일러실, 펌프실, 냉동창고로서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수시설에 불과한 점, ③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가액보다 훨씬 높게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양어장의 실제 운영자이던 원고 이AA이 당심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어장시설은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

라. 소결론{제1심 판결 제2의 다. 7)항}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사건 양어장시설 포함) 및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CC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은 원고 이CC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AA, 이BB에게 각각 부과고지된 세액은 그들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C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이AA, 이BB의 각 청구와 원고 이C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이CC의 항소의 일부와 피고의 이AA, 이BB에 대한 각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