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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35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7.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1. 5. 17.,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8. 6. 26.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2. 20. 원금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원고는 2018. 6. 26. 소외은행에 17,006,54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897,735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잔액은 5,108,812원이고, 원고가 회수한 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2,358,223원이다.

회수일자 회수금액(원) 대상기간 일수 요율(%) 확정손해금(원) 2018-06-26 295,930 2018-06-26 2018-06-26 1 10 81 2019-12-05 9,775,041 2018-06-26 2018-11-06 134 10 358,864 2018-11-07 2019-12-05 394 15 1,582,753 2020-01-31 913,382 2018-06-26 2018-11-06 134 10 33,532 2018-11-07 2020-01-31 451 15 169,288 2020-02-29 913,382 2018-06-26 2018-11-06 134 10 33,532 2018-11-07 2020-02-29 480 15 180,173 합계금 11,897,735 2,358,223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