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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9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19:25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및 즉결심판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