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