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지원금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
2016구단54162 훈련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등 취소
주식회사 에스디케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2016. 10. 28.
2016.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174,943,801원의 반환명령, 174,943,801원의 추가징수 처분, 2015. 5. 1.부터 2016. 4. 25.까지 360일간의 지원 및 융자제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미화, 경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등 8개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 557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위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2012. 6. 8.경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으로 174,943,801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가 실제로는 훈련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다음 직접 훈련비용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 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174,943,801원의 반환 명령, 174,943,801원의 추가 징수 처분, 2015. 5. 1.부터 2016. 4. 25.까지 360일간의 지원 및 융자제한 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 근로자 557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제로 실시하였고 그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을 피고에게 신청한 것이며, 이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시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등 8개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 557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훈련비용을 미리 납부받아 이를 원고 명의로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입금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수탁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직접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수탁훈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4) 원고는 2012. 6. 8.경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으로 174,943,80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직업능력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제17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이 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구분하여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지원 · 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2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대법원 2013. 6. 8.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 직업능 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구분하여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신청한 지원금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한 신청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인 점, ③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은 사업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훈련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은 사업주는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그 작성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작성방법 1-2에 따르면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하고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기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⑤ 그런데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훈련비용을 미리 납부받아 이를 원고 명의로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입금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수탁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직접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수탁훈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점, ⑦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자신이 훈련비용을 직접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⑧ 게다가 원고는 근로자들이 부담한 훈련비용의 전액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받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들에게 훈련비용을 반환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26,531,911원을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훈련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다음 사업주 자신이 직접 훈런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원고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근로자들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일부 환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아가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은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26,531,911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 범위에서 반환명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원고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받은 전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으로 반환명령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취한 이득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