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7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7. 00: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E 등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너 뭐야 십새끼야, 꺼져 쓰레기 같은 놈아! 너희는 쓰레기야! 뼈를 갈아 마셔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