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및 매매대금반환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4,030,000원과 그중 31,250,000원에 대한 2011. 5. 4.부터,...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기 양평군 J 임야 13,99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K 임야 3,5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2011. 6. 7.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A과 선정자 E, F, G, H, I(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6.부터 2011. 9. 28.까지 사이에 피고 B과 이 사건 제1토지 또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 지분씩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사자 매매계약일 등기일 매매목적 토지 매매대금(원) 원고 A 2011. 5. 3. 2011. 5. 4. 이 사건 제1토지(지분 615/23140) 31,250,000 2011. 8. 20. 2011. 8. 26. 이 사건 제2토지(지분 165/27358) 9,000,000 2011. 9. 28. 2011. 10. 11. 이 사건 제2토지(지분 69/27358) 3,780,000 선정자 D 2010. 12. 30. 2011. 1. 18. 이 사건 제1토지(지분 660/23140) 37,000,000 선정자 E 2010. 12. 16. 2010. 12. 30. 이 사건 제1토지(지분 660/23140) 37,000,000 선정자 F 2011. 7. 1. 2011. 7. 18. 이 사건 제2토지(지분 165/27358) 11,500,000 선정자 G 2011. 8. 1. 2011. 8. 11. 이 사건 제2토지(지분 330/27358) 22,000,000 선정자 H 2011. 8. 19. 2011. 8. 23. 이 사건 제2토지(지분 165/27358) 10,000,000 선정자 I 2011. 8. 22. 2011. 8. 23. 이 사건 제2토지(지분 330/27358) 22,000,000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업용(보전) 산지로서 일반주택 및 공장 등의 신축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 등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신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