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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포천시 C 일대에서 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하던 중 경계를 침범하여 인접한 산지인 포천시 D 외 3필지에서 허가 없이 임야 336㎡를 훼손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 사진, 불법산지전용발생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