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괴 매수자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금괴 2개를 매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F으로부터 금괴 2개를 투자하면 차후에 3개로 돌려준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금괴를 다시 투자한 것이며,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위 금괴가 분실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괴매입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30.경 서울 종로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을 보관하고 있는 비밀창고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채권매입, 증권관리, 구권화폐 교환 등과 관련된 일을 한다. 금을 싸게 사 줄 테니까 5,000만 원을 주면 금괴 3개를 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괴 매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금괴 3개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4장,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