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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526 | 양도 | 1996-02-22

[사건번호]

국심1995서2526 (1996.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 OOO 및 기타건물(대지지분 53.89㎡ 및 건물지분 57.3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12.24 및 1984.12.27 취득하여 1993.7.29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71,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5 이의신청과 1995.5.2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공영(주)로부터 27,114,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상가입주희망자를 찾지 못하는등 어려움을 겪다가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년도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받기 위하여는 늦어도 1994.5.31까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자료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