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 E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을 위 여인숙에 데리고 와 함께 투숙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이 있어 왔고, 2020. 7. 22. 05:00경 피고인이 그의 지인과 함께 위 여인숙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당신 뭐야.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여인숙 건물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여인숙에서 나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9: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에서 그 업주인 H에게 “물건을 닦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시너 1통(900ml)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방 안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수의 손님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인 D여인숙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G 업주 진술, 압수물 감정결과서 검토) 각 녹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판시 일시, 장소에 시너를 구입하여 방에 보관해 둔 것은 사실이나, 바퀴벌레를 잡거나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이었을 뿐, 불을 놓을 목적은 아니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평소 피고인은 판시 여인숙 E호에 투숙객이 아닌 사람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전날에도 지인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잔 관계로 사건 당일 새벽 5시경에 피해자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