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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0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종로구 E, 206에 있는 피해자 F 대부중개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의 대리점 관리 및 행정업무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G으로부터 새로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541,324,411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현대증권계좌(H)로 교부받아 G이 소비한 돈을 제외한 476,725,51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4. 10. 초순경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위 계좌에서 2014. 10.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00,000원, 2014. 10. 7.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0원, 2014. 10. 1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000,000원, 2014. 10. 13.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2014. 10.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26,570,000원, 2014. 11. 20.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각 이체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76,725,51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