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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93864

차임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32,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