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단121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6. 22. 22:18 경 천안시 서 북구 B 공원 내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 C(42 세, 여, 가명) 등 다수인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지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하나 SK 카드 (E) 1매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