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386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2865(2017.10.17)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2018두338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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