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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22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1. 16.부터 2006.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11875호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