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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10419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36,760,823원및그중 20,022,797원에대하여는 2017. 5. 25.부터 다갚는날까지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