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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463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을 한 다음,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 허위 주소로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1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부존재한다

거나,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허위 주소로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게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 C이 원고의 모 D의 채권자 E으로부터 ‘D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만 원’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채5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E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D의 말을 듣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채무금) 7,400만 원을 지급해 버림으로써, C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가 E으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43034호로 위 추심금 청구를 당하여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행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위 추심금 변제 조로 합계 7,000만 원을 E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D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기타 정산을 필요로 하는 채권관계를 주장할 만한 근거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