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 제3원심판결 :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9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직권판단
가.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죄명에 ‘특수절도미수’를, 그 적용법조로 ‘형법 제342조’를 추가하고,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05호 사건의 공소사실의 제1항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부분 중 제5행 이하 부분을 '피고인 B은 2015. 3. 24.경부터 같은 해
4.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3, 4, 5, 7, 10, 11, 14, 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19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1) 중 9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는 2015. 3. 22. 03:45경부터 2015. 4.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6,464,4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1) 중 9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승용차의 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