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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25 2017나1421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5. 8. 12. 일양이엔씨카타르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B 건설의 하도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미화 1,429,096.63달러(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원화 환산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제13조는 ‘본 하도급계약의 서명장소가 어디이든 이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은 영국 법에 따라 준거되고 해석된다.’고 규정하고, 제15.2조 ⑴항은 ‘하도급자는 계약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지 않는 한 당해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권과 채무, 또는 기타 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국제사법 적용 여부 국제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결과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