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05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2. 12. 4.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2. 12. 4. 체결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