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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300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47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자인하는 2019년도까지 발생한 미변제 금액 합계 2,431,000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