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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9고정1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에 주거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29.경부터 2018. 1. 20.경까지 근로한 K의 2018. 1.분 임금 3,000,000원, L의 2018. 1.분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에 주거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2014. 3. 22.경부터 2016. 1. 8.경까지 근로한 B에게 2015. 10.분 임금 3,0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