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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9. 선고 64누141 판결

[공매처분무효확인][집13(1)행,011]

판시사항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을 함에 있어 목적 부동산상의 가등기 권리자에게 공매 통지를 아니한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공배처분에 있어 그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에게 공매기일, 공매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는 공매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교영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울동대문 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이시우는 원고 김교영에게 원판결 첨부목록 제1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금 828,860원을 증여자인 원고 이시우와 수증자인 원고 김교영을 연대납세 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사실과 피고는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소외 종로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원판결첨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3.3.13 원고 이시우 명의로 대위상속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원고 이시우를 제외한 그외의 원고들이 1963.3.20 위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하여서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각지분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공매처분을 하려면 국세징수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과 동시 체납자 납세담보를 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하여 위 공고와 동시 그 공매기일 공매방법과 공매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이시우에게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 제2목록기재부동산을 공매하고자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가등기권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 하고 한본건 공매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가등기권자가 국세징수법 제76조 소정의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공매기일 공매방법 공매장소를 가등기권자인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하자를 소위 공매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하여 그 공매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하자가 있다 하여 본건 공매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해석하였음을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 중 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