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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누71811

벌점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선행 처분”으로, 제4면 3, 4행의 “별지1 벌점 세부 내용 가운데 1.15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다”를 “별지 이 사건 처분의 벌점 세부 내용과 같다”로, 5, 6행의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7호증”으로, 제7면 20행의 “누수발생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로, 제8면 4행의 “누수”를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16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9호증”으로, 제8면 16행의 “국토해양부”부터 제9면 1행의 “실”까지 부분을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10] 이 사건 벌점관리기준 1.9목은, 기타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벌점 1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 제9면 10행의 “원고는”을 “원고는 기타 구조부에 해당하는”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고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규정된 벌점은 피고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부과하여야 하고, 피고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4, 16,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