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 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40, 1474)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공2011하, 223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2018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76, 1086)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8. 선고 2016누2110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 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전원재판부 결정 에서, 구법 조항이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의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법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에 따른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부분에만 미친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산재보험법의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여 그중 (나)목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 구법 조항을 삭제하였다. 한편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제2조는 신법 조항을 이 법 시행(2018. 1. 1.)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2018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선고 2018헌바218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위 부칙 조항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그 적용중지를 명하였고, 그에 따라 2020. 6. 9. 부칙 조항이 개정되어 2016. 9. 29.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적용되게 되었다.

나.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비록 이들 사건이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제2조의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4. 14. 발생한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2014. 5. 28.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구법 조항에 관하여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으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에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