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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누40972 판결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659(2019.04.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1587(2018.06.27)

제목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요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 말소되었지만 증여계약이 효력하게 성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9누40972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04.03.선고 2018구단71659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 3쪽 3행의 "△,△△△원" 오른쪽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5쪽 6행의 "제기되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위 약 △년 △개월 동안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한 각종 세금은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관련 세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여 오다가 위 기간 동안 더 이상 이를 부과받지 않게 된, 종전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장모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유효한 증여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하여 원고의 배우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원고의 장모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지 않고 위와 같은 등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구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 등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약 △년 △개월 동안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장모가 계속 체결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해당 임차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아니라 종전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장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임차인으로서는 원고의 장모에게 이 사건 증여주택의 소유명의자가 임대인인 원고의 장모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 이유 등을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장모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모가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은 원고의 장모에게 실제로 증여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5쪽 10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약 △년 △개월 동안 원고의 장모가 이 사건 증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원고의 장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기존 주장과는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