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8466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7,863,369원과 그 중 77,212,454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7,863,369원과 그 중 77,212,454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