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말보루...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2: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른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드라이버(증 제1호)로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3. 02:00경부터 같은 해 12. 9.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2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C, I, J, K, L, M, N, O, P, Q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수용정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