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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45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B)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2층 제48, 4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2층 서쪽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들 27명은 2012. 7. 12. 상호는 “C 상가2층 서쪽”,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임대사업에 제공되어 받은 임대소득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6.8%가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4. 10. 13.에 201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691,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의 사업자등록 신청 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신청서를 수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적어도 2014. 2. 14.경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