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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3.1.(627),12543]

판시사항

계약해제에 있어서 2일의 기간을 상당한 유예기간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기일을 도과하도록 쌍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잔대금의 지급이 없어서 해제통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모두 그 이행기일인 1978.4.20을 도과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같은 달 26까지인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2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같은 달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그때까지도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1978.4.27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 이라고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위증을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없음에 따라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