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0.3.1.(627),12543]
계약해제에 있어서 2일의 기간을 상당한 유예기간이라고 인정한 사례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기일을 도과하도록 쌍방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잔대금의 지급이 없어서 해제통고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돈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모두 그 이행기일인 1978.4.20을 도과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가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같은 달 26까지인 2일 이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달 2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같은 달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그때까지도 원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1978.4.27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 이라고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원판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위증을 증거로 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없음에 따라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