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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781 | 양도 | 1989-12-29

문서번호

재산01254-4781 (1989.12.29)

세목

양도

요 지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248, 1983.09.22) 내용 참조.붙임 :※ 소득1264-3248, 1983.09.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

총 자산

20억 (100%)

부동산

12억 (100%)

자본금

4억 (20%)

부채

4억 (20%)

총자산의 60%가 부동산이며

나. 소유 주식 분

(1) 사장 및 특수 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은 80%

(2) 기타 주주 소유지분은 20%

그중 특수 관계자들이 소유한 주식 중 20%를 기타 주주 1인에게 10%, 제3자에게 10%를 각각 양도했을 경우에 사장 및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20%의 주식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으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3248, 1983.09.22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을 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함)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