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953),2439]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사례의참작 가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과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고, 그 거래사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양원 외 1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이용식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과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하고, 그 거래사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그 성질상 당연히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인접한 광주 서구 (주소 생략) 토지에 관하여 그 수용시기에 근접한 1990.7.18.에 이루어진 거래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래사례는 피고 광주직할시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결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