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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7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을 위 식당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