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82.12.1.(693),1056]
기존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밀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조로 이를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존 채무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 당원 1967.2.21. 선고 66다235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김광남에게 위조한 액면 금 250만원의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기망 그간 밀린 물품대금 채무인 금 250만원의 변제조로 이를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렇다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