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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7노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9,33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 액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중 맹인 안 마사에게 지급한 안마비로 안마 1건 당 각 23,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범죄수익을 총 195,532,50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실제로는 물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범죄수익이 거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맹인 안 마사에게 안마 1건 당 23,000원의 안마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맹인 안 마사였던

M 또한 안마 1건 당 23,000원의 안마비를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안마 시술소의 이용 자로부터 수령한 대금 16만 원 중 23,000원을 안 마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39,333,000원{= 전체 범죄수익 (391,065,000 원) - 성매매 여성 보수 (195,520,000 원, 피고인이 변호인 의견서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1회 성매매비용을 160,000원으로 보고 그 절반인 80,000원을 성매매여성 보수로 보아 전체 성매매 횟수를 계산하면 2,444회가 되고 거기에 80,000원을 곱하면 성매매 여성의 보수 합계액이 된다) - 안마사 보수 (56,212,000 원, 성매매와 안마를 모두 한 경우 외에 성매매만 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나 이를 구분할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성매매와 안마를 모두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