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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 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 납품업자로부터 실제 납품 받은 금액’ 과 ‘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납품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차액을 횡령 액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은 교부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에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교부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위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 근로자 M, N, O이 지급 받은 차량 지원비, 취재 수당, 식대, 당직 수당, 지사 수당은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