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018누40951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인천녹색연합
환경부장관
2018. 7. 25.
2018. 9.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중 위해성평가 부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목록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8쪽 4~5행의 "사실관계 및"을 "사실관계에 제1심법원 및"으로 고친다.0 8쪽 8행의 "(1) 원고는 "부터 같은 쪽 9행의 "하면,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원고는, 위해성평가는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SOFA 규정상 환경오염의 치유기준인 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2018, 4, 27. 환경부고시 제201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해성평가 지침'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대상 부지의 특성, 부지의 이용계획, 오염물질의 위해성과 노출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평가 단계별로 항목을 달리 설정하여 경우에 따라 결과 값이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
8쪽 10~11행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 고시)에 "를 "위해성평가 지침에"로 고친다.
○ 9쪽 1행의 "토양오염물질"을 삭제한다.0 9쪽 10행의 "또한 " 오른쪽에 "제1심 및"을 추가한다.
○ 9쪽 아래에서 4행의 "이러한 정보를 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3행의 "보이는데,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단순히 위해성평가 지침의 범위 안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 단계 항목별 설정에 따라 결과 값이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협상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이해관계에 따라 결과 값 및 이를 분석하여 도출된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정화범위 및 정화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
0 10쪽 1행의 "다양한 부터 "할 것이다."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미군 측과 공유하여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미군기지 부지에 발생한 환경오염의 치유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중 위해성평가 부분을 공개하게 되면, 위 가능성들이 모두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대중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위 치유 협상에 나아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원천 차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직 진행 중인 미군기지반환 협상 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10쪽 2~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 그리고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부평미군기지 외에도 향후 미군기지 수십여 개에 관하여도 미군과 반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미 양국이 관련 정보를 합의 하에 공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수치를 공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 정보를 협상 진행 중에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한·미 동맹 간에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결과 가깝게는 부평미군기지 반환협상 과정, 장기적으로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일반에서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 10쪽 10행의 "보인다."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이 사건 정보 중 위해성평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부평미군기지 인근의 오염 정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상, 굳이 위해성평가 부분까지 공개하지 않더라도 '부평미군기지의 오염 규명'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10쪽 아래에서 9행의 "부족하다."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원고가 거론하는 대법원 2011, 11. 24.자 2011두19659 판결(캠프 하야리아 사건)은 이미 부지가 반환된 다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이고,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4596 판결(캠프페이지 사건)의 경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해성평가 방식이 도입되기 이전의 것이어서 위해성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부지 반환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들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 10쪽 아래에서 9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8)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해성평가 지침 제4장이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공고 · 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산식과 인자 · 계수 등을 적용하였는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확인하게 하여 평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는 일부 산식과 인자 · 계수를 적용함에 있어 위해성평가 지침이 아닌 미국환 경청(USEPA) 규정을 차용하였다고 하고 있어, 피고 주장대로 위해성평가 자체에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이 작용한다면 오히려 해당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군기지의 반환 협상 과정에 있어 사용되는 위해 성평가는,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방식'만이 도입된 것이지, 국내법상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준수
하여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위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따를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위해 성평가 부분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10쪽 아래에서 8행부터 11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정보 중 위해성평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정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한편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나, 위해성평가 부분은 별도의 표제로 특정되거나[요약문 중 위해성평가 결과 부분, 제3장 중 3. 3. 2 위해도평가 결과(2015 1차 조사) 부분], 별도의 '장(章)'에 위치하여(제4장 위해성평가 부분) 나머지 정보와는 구분하여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