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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2017누70924 판결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0884(2017.08.30)

제목

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건

2017누70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교회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76,808,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4행의 "당시" 다음에 "원고는 CCC세무서장에게 구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하고 법률과 시행령을 합쳐 '구 부가가치세법령'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며,"를 추가한다.

○ 4면 17행의 "을 제1, 10호증"을 "을 제1, 3, 10, 12호증(원고는, 을 제1호증은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신청한 것이어서 민소소송규칙 제120조 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것이고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자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서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 5면 4행의 "사실" 다음에 ", 원고는 2015. 10. 19. 의제법인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23. 의제법인의 승인여부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의제법인 승인을 통지하면서 그 고유번호로 'OOO-82-OOOOO'를 부여한 사실"을 추가한다.

○ 5면 5행의 "그런데"부터 14행의 "규정하고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의제법인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 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53조 제2항, 제67조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시 부여하는 등록번호에 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고유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6면 5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구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의제법인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1995. 9. 6.경 CCC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의제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법인 아닌 종교단체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나(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제법인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1거주자로서 종교단체인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는 사업자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정부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당시 관할 세무서장은 의제법인으로서의 승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와 같은 법인 아닌 종교단체에게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비롯한 관할세무서들은 고유번호의 4, 5번째 자리에 의제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89', 의제법인의 경우에는 '82'를 부여하여 왔는데, 1995. 9. 6. 당시 CCC세무서장으로부터는 위 '89'가 포함된 고유번호를, 원고가 새롭게 피고로부터 의제법인으로 승인통지를 받은 2015. 10. 23.에는 위 '82'가 포함된 고유번호를 각 부여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CCC세무서장이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이 원고를 의제법인으로 승인하는 취지였다면 위와 같이 '82'가 포함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원고는 의제법인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및 제출에 있어서 편의를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그 고유번호와 함께 원고의 단체명을 실지명의로 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원고 재산을 실명전환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에 대한 의제법인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 부여를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CCC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CCC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한편, 원고가 최초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 구 부가가치세법령이 개정되어 원고와 같이 의제법인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에 새롭게 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의제법인으로 승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6면 18행의 "국세기본법령"을 "구 국세기본법령"으로 고친다.

○ 6면 19행의 "부가가치세법령"을 "구 부가가치세법령"으로 고친다.

○ 11면 1행의 "(1995. 7. 20. 대통령령 제1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