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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