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0.1.15(864),165]
해외취업 중에 표창을 받은 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의 모집공고를 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후단 의 규정에 따라 운전기간 및 무사고운전경력등에 관한 면허의 기본 요건을 완화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운전자들 가운데 운전기간 중에 대통령 등의 표창을 받은 자를 제2순위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위 규칙 제15조 제2항 에 따르면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에 취업하여 운전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표창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취지는 국내에서의 운전기간 중에 운전자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에 취업하여 운전한 기간 중에 표창을 받은 자는 위 우선순위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서울특별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의 모집공고를 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후단 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시와 같이 그 운전기간 및 무사고운전경력 등에 관한 면허의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운전자들 가운데 운전기간 중에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1985.5.31. 이전의 국무위원인 장관을 포함)의 표창을 받은 자를 제2순위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는 바, 위 규칙 제15조 제2항 에 따르면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에 취업하여 운전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표창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취지는 국내에서의 운전기간 중에 운전자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표창을 받은 자라 함은 국내에서 운전한 기간 중에 이를 받은 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외국에 취업하여 운전한 기간 중에 표창을 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선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